[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집중기간 중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000여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한다.
먼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한다.
아울러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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