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나절 예보'를 신설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전·오후로 나뉘는 반나절 예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일평균 50㎍/㎥)으로 예상될 때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예보를 12시간·6시간 등으로 더 세분화하고, 예보 권역도 현행 19개에서 39개로 세밀화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루 기준 '나쁨'이더라도 출근 시간(오전 6∼9시)에 3개 시·도가 '보통'인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가운데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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