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홈쇼핑보험 요목조목 잘 따져야 피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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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홈쇼핑보험 요목조목 잘 따져야 피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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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나 내용을 명시해주지 않은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린다'는 식의 홈쇼핑을 통한 '불안전 보험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사례1= 차 모 씨는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ING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상담원은 "임플란트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 부인과 의논한 후 가입했다. 그런데 1년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자 치조골 이식수술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차 씨는 "가입초기에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다"며 최초 가입을 안내한 상담원이 그만두었고, 녹취된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ING생명에 화가 치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  김 모씨는 홈쇼핑에서 치료비보상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비염으로 치료받으려고 보험사에 문의하자 가입 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라 치료보상이 어렵다며 발뺌했다.

 

 김씨는 "가입초기 자세한 정보를 다 알려줬다"며 "방송 할 때는 이것저것 모두 보상해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치과 치료 1회 진료비는 약관에 면책사항 등의 핑계를 대면서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지금도 보험사들만 배 불리는 사기 보험 상품은 그대로 방송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어이없게 당하는 일 없도록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채 "이 가격에  많은 보장을 한꺼번에"라는 식의 쇼호스트의 현란한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깨알 같은 글씨로 자막 처리를 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필요하지 않은 내용만 강조해 보상이 큰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작년 112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그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구제 건수는 전체 건수 중 24.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청약서 안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명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보험판매원의 말과 약관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의심이 되면 소비자는 계약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여 계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상장사인 GS홈쇼핑과 CJ홈쇼핑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04억원이었으며 그 중 대략 360억~602억은 보험 상품을 통한 판매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삽화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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