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한다. 따라서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년이다. 크게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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