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적격 회계법인을 감사인지정 대상에 포함하면 외부감사 공신력 제고라는 지정제도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조치는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부터 적용되며 안진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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