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 불복,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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