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차린 'ISA 수수료 면제' 밥상...신한은행이 먼저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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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차린 'ISA 수수료 면제' 밥상...신한은행이 먼저 숟가락?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3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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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위에 먼저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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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의 선제적인 일임형 ISA 수수료 면제 발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의 일임형 ISA 수수료 인하 이슈는 국민은행이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증권사 대비 일임형 ISA 수익률이 저조해 고객 불만이 높은데다 내년부터 정부가 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자 시장 선점을 염두에 두고 수수료 인하를 고려해 왔다.

그 중 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지난 5월부터 수수료 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6월 초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8조 2항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면 보수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마이너스 수익률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방안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앞장서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상품 구조를 바꾼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고객만 수수료를 면제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다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추가 질의했고, 현재 유권 해석을 기다리는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58조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 이 부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유권해석을 기다리면서 약관 변경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수정하는 사이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한 발 앞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최초로 일임형 ISA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 오는 9월 금융투자협회에서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사이에서는 신한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0대 고객 진 모씨는 "일임형 ISA의 수수료가 순자산 1% 내외지만 본전치기나 손실을 본 상품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ISA 수수료 면제 분위기를 주도한 신한은행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라는 타이틀로 인해 은행 이미지가 제고는 물론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수수료 면제 도입을 먼저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도 "수수료 면제 방안은 은행권에 ISA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며 이런 분위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에 한 발 뒤진 국민은행은 수수료 면제 도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기다리면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며 "(신한은행과 같은 시기인) 10월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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