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안내했다.
혁신과제 2단계 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또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해 준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들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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