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 공시 제대로 안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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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 공시 제대로 안하면 제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8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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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다음달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18일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으로 그간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와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돼왔다.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지금도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관련 법안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P2P 연계 대출업체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P2P 업체를 감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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