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김영란법 여전히 긍정적", 금액 상향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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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김영란법 여전히 긍정적", 금액 상향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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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갤럽은 6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8%, '잘못된 일' 18%라는 답변을 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도 비슷하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92명, 자유응답),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등을 답했다.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179명, 자유응답)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을 지적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해 적용 대상 조정이나 상한액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러 주장들 가운데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제시안(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상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그 결과, 우리 국민 52%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입장도 41%로 적지 않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가 금액 상향안에 공감했고 '김영란법'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는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52%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자 특성별 경향성이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 취지 훼손은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국갤럽 자체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식으로 진행됐다. 총 통화 4,869명 중 1,011명이 응답을 완료해 2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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