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지주설립 관련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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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지주설립 관련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제출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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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이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8070, 864374, 1842221, 781717원으로 산정됐다.

롯데쇼핑은 매수예정가격을 231404원으로 공시했지만,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 864374원의 27%에 불과하다고 바른 측은 설명했다.

바른은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 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로 하여금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롯데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이 864374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1/4가 조금 넘는 가격인 231404원에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러한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게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제공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이에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합병가액의 불공정을 이유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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