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제품의 함량치는 해당 제품군의 평균 함량치(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로 음영 표시된다.
비교표준값의 기준이 되는 제품군은 지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시장·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이 표준값을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포장지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기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제도가 소비자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