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탈모 등 질병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표기하게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의문구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지정했다. 대상 제품엔 탈모 외 아토피, 여드름, 튼살 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시켰다.
식약처의 이번 입법예고는 앞서 조치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수렴한 후속조치다.
의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자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지정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제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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