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 업무정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또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결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계약 유지가 되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 가능하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가 함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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