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미흡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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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미흡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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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에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치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전조치 명령이나 철거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돼 법규의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

완공 이후 보수 공사가 장기간 멈춘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포함시켜 관리 받도록 했다. 노후화된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선하다가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건물 취득 방식도 다양해진다.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한정돼 있다. 앞으론 사인간 거래와 같이 개별 합의를 통해 매매하거나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취득방식 다양화 관련 내용만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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