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초읽기…298억 뇌물죄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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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초읽기…298억 뇌물죄 입증이 관건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30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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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여 남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이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영장심사의 성패가 뇌물죄 입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대기업에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지위를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단 출연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이를 압박하거나 강요한 바 없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청와대 실무선에서 처리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방어막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 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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