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여러 대지 묶어서 개발한다
상태바
인접한 여러 대지 묶어서 개발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인접 대지들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협정 가능구역 확대' '건축협정 집중구역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전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축협정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후 도심 주택지에서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끼리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대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통합 개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도심 노후 주택지는 필지별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협정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지나치게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현행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된다. 이들 지역은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중구역 안에서 미리 정해진 세부 기준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보통 건축위원회 심의는 1~6개월 걸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