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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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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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를 것"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을 당시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를 받고 1년여 전 자신을 총장에 임명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책임자는 특수본을 이끄는 이영렬(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특성상 최종 결단은 사실상 총장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개입 인물 대부분이 구속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게다가 뇌물수수 등 그가 받는 13가지 혐의도 불구속 기소하기엔 지나치게 무겁기도 하다.

다만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범들이 구속된 만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 현 상태에서 정치적 상징성 외엔 구속의 실익이 적은 점 등이 이런 추측의 근거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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