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앞으로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2일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 등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면세점에 비치된 담배는 경고그림의 부착 의무 이행자인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기 때문에 그림이 부착돼야 한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면세점은 관세법상 국외 영역으로 취급돼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법을 위반할 시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소매업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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