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급여 최장 8개월…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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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급여 최장 8개월…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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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한국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진해운 등 조선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일차적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보장 정도는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직 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준다.

OECD 회원국 중 2010년 기준으로 자료가 있는 29개 국가의 40세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최대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짧은 국가는 영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6개월)과 체코(5개월) 등 네 개 국가뿐이었다.

아이슬란드(36개월)와 스웨덴(35개월), 스페인·포르투갈·노르웨이·프랑스·덴마크(24개월) 등의 국가는 2년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29개국 가운데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주는 국가는 17개국에 달했다. 전체 평균은 약 15개월이었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 중 1년 뒤 고용보험 가입까지 이뤄진 취업자 비중은 27.3%에 불과했고 2년 뒤에도 37.2%로 크게 늘지 않았다.

성 위원은 구조조정 대책이 부실하면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생기고, 당사자는 생활기반이 무너지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이다.

그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긴 재취업 기간의 소득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강화는 1순위 개선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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