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래 회장 해임권고 적법"...효성,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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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래 회장 해임권고 적법"...효성, 2심서도 패소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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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효성그룹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효성그룹은 금융당국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지난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증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해 문제가 됐다.

이는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에 반발한 효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효성이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증선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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