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주민 합의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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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주민 합의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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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주민 합의로 변경한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건설사의 실수로 실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가 아닌 다른 곳에 살게 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문제는 건설사가 시공 후 건물에 동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살면서 발생한다. 실제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사용승인 등 과정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도 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경매나 조망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공동주택 이웃끼리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동이나 라인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

집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쌍방이 합의한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변경에 이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등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민원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향후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등을 할 때 동호수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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