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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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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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못 피한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조합 설립 없이 진행되는 신탁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못 피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집행이 유예돼 내년 1월 부활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는 올해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 구성 당시와 건물 완공 이후의 시세 차익에서 산출된다. 때문에 기존법에 따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신탁회사에 맡겨 추진하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초과이익 부담 대상에 신탁회사와 위탁자를 포함시키고 신탁 방식 재건축의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을 신탁 사업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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