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장려 법적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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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장려 법적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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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장려 법적근거 마련됐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스마트도시 장려 방안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에 따라 165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뿐 아니라 기성 시가지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 내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인증제도가 도입돼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가 개발된다. 이를 통해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하다.

스마트시티 수출 장려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08년 이후 주택 및 기반시설 관련 법에 널리 쓰인 '유시티'(U-City)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스마트도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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