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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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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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육성 본격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여금 규모를 낮추고 물류단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 등을 완화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물류단지 개발지침이 개정됐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첨물류단지의 공공기여율에 25%의 상한을 뒀다. 계획 용적률(100~800%)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0%에서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기여금은 토지가액에 공공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 서울시는 공공기여율이 30~48% 수준이다. 도첨물류단지는 다른 토지 개발에 비해 공공기여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단지 면적 중 물류단지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일반물류단지(60%)보다 낮은 50%로 정했다. 물류 유통,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첨물류단지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아울러 공공녹지 면적은 전체의 2.5~5%로 일반물류단지(5~10%)보다 낮췄다. 도로면적도 일반물류단지는 8% 이상이지만 도첨물류단지는 별다른 조건 없이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도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국토는 작년 6월 서울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과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대구 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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