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경조사비 지출 6년 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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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경조사비 지출 6년 만에 최대 감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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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경조사비 지출 6년 만에 최대 감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경조사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360원) 감소했다. 2010년 4분기(11.8% 감소)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4분기 직전인 9월28일 시행됐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경조사비가 감소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월 평균 20만107원이었다. 4분기에 들어서자 14.6% 감소했다.

작년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만3162원으로 1년 전보다 4.3% 감소해 2003년 역대 최고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조사비 감소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혼인 건수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혼인 건수는 7만5800건으로 1년 전보다 8.2% 감소했다.

경조사비 감소는 궁극적으로 작년 한 해 가계지출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0.4%)하는 데 일조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청탁금지법을 들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혼인 건수가 감소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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