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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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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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9년으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3차례 적발됐을 때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9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국토위 소위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두 의원실이 낸 개정안은 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자는 게 골자다.

현재는 건설사가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3년 안에 3차례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다. 보통 입찰 담합 적발 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기에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정 의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설사가 3번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퇴출하는 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리자고 제시했다.

국토부가 소위 법안 심사 토론에서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는 절충안을 내면서 적용 기간은 9년으로 합의됐다. 아울러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 입찰 담합의 유형으로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격 담합만 대상유형이었다.

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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