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보험권→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대출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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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보험권→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대출 분할상환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9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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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화가 다음달부터 상호금융권 및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곳이 대상이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64곳(54.7%)은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은행·보험사에만 적용됐던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대출자는 대출 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다음달 13일 이후 새로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2억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000만원의 30분의 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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