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명품업체, 외감법 전면개정안 통과하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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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명품업체, 외감법 전면개정안 통과하자 '곤혹'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8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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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비상장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경영정보를 숨겨왔던 해외 사치품 업체들이 외감법 전면개정안 통과 이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3일 지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철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루이뷔통, 구찌 등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명품 업체들은 국내 유통업체·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 낮은 한국 사회 공헌도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잇따라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정보 공개를 폐쇄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

루이뷔통코리아는 2012년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으며 구찌코리아는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심지어 샤넬, 에르메스 등은 아예 처음부터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경영 정보 접근 자체가 차단됐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1991년 10월 국내에 진출할 때부터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20년 넘게 구체적 재무정보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개당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사치품 버킨백 등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에르메스코리아도 마찬가지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외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비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갑질, 사회공헌에 대한 질타에 대해 개선하기는커녕 비밀주의 강화로 대응했던 해외 사치품 업체들이 외감법 강화로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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