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하부 민간시설 허용' 국토부, 서초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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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부 민간시설 허용' 국토부, 서초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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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전국 곳곳이 예비 수혜지역"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공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도로 부지 상∙하부의 민간 개발을 허용키로 하면서 '서초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서초구는 추진중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비용을 대기 위해 이 지하도로 상부를 민간 상업용도로 개발하고자 했지만 기존 법에 가로막혀온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초구뿐 아니라 전국 곳곳이 도로공간 효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해 도시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그 동안 도로 공간은 국 공유지로서 공공에만 개발이 허용돼왔지만 이제 민간이 도로 공간에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혀온 곳은 서초구다.

서초구는 지난 201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나들목(6.4㎞)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생기는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60만1000㎡ 지상부지에 친환경 보행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구는 지면으로부터 40m 깊이의 대심도 '스피드웨이'를 뚫어 서울 강북과 지방을 오가는 차량이 '논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 경부고속도로 하부에는 강남권을 오가는 저심도 '로컬웨이'를 뚫는다는 구상이다.

서초구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사업비는 약 3조3000억원이 든다. 도로 위 상업시설 유치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5조2000억원이며 2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업 허가를 두고 망설여왔다. 재원 마련 문제와 강남·북 불균형 개발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토부의 도로법 개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서초구도 내심 반색을 나타내고 있다. 시 허가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기대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혁이 특정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로공간 개발규제 완화는 전국에 해당되며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통해 이용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서 개발이익의 20~30%를 수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연구를 1년 넘게 해왔는데 기존 도로공간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도로 상∙하부 민간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지는 전국 곳곳에 있으며 이를 활용해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건 민간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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