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연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다음 증인신문(22일)을 마친 다음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에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정미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 선임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건 없다"고 답했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서면으로 내주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3월초 최종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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