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서 유죄, 포럼 특별회비는 정치 위해 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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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서 유죄, 포럼 특별회비는 정치 위해 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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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선거법위반 어떤점 문제됐나
   
▲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권선택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될 경우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사단법인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및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및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라고 판단, 포럼 활동 역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포럼활동 당시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포럼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됐는지 등을 가려야 한다며 해당 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인적 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선거를 위해 설립됐다며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가 급여 및 인건비로 사용된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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