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간 연장 요청...황교안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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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간 연장 요청...황교안의 선택은?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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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을 두루 감안해 일찌감치 연장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답변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종료된다.

다만 수사 기간 내에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있다.

황 총리가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총리가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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