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천국' 강남 재건축조합…8곳중 3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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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천국' 강남 재건축조합…8곳중 3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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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천국' 강남 재건축조합…8곳중 3곳 수사의뢰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에 대해 정밀 점검을 벌여 3곳의 심각한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11.3 대책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8개 조합 중 3개 조합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6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조합장 교체를 권고했다. 도시정비법에는 정부가 비위 조합장에 대해 교체 권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교체권고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124건의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과 조합행정이 각 29건, 정보공개 9건 등 순이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내부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조합은 세무회계 용역 계약을 할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하거나 감정평가 업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했다.

조합원 전화번호를 다른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를 작성케 해 번호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합도 있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 비용 등 9억4천700여만원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향후 제도를 개선해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조합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지자체 인허가 전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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