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 6년만에 '최다'…38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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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 6년만에 '최다'…38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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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 6년만에 '최다'…3884건 적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가 3884건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점검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 건수는 국토부가 전국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등 적발된 인원은 6809명에 이른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늘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9000억원으로 다운계약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과태료 1756만원씩을 부과 받았다.

서울 금천구 다가구주택이 5억4000억원에 거래됐지만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업계약을 요구해 6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1782만원을 부과 받았고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400만원씩 과태료를 물었다.

이 외에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2912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 109건(174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늘리고 투기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층 검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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