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에 '靑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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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에 '靑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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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에 '靑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10일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에 최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특검과 청와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매제 명단(블랙리스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지난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형소법 110∙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례 없는 일이지만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 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이르면 내주 말까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이번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재항고하는 등 지연작전에 나설 수도 있지 않으냐는 가능성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목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황 권한대행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소송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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