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사측 교섭 거부에 법적 조치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장에 사측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울산지법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이 교섭장에 나오지 것을 '교섭 해태'로 보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노사의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은 현재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73차 교섭 이후 노조가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간부를 교섭대표로 내세우면서 회사 측은 교섭을 거부했다. 노사가 금속노조 간부의 노사협상 참여, 권한 등에 대해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며 회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