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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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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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로 집행유예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씨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기 이전 사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6일 그룹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같은달 12일에는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이라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윤씨는 이튿날부터 약 7일간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들였다.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 18만1560주를 구입했다.

윤씨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으나 2월 1일 실적 발표 이후 1만6000원 선까지 급등했다.

윤씨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손해를 봤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정 판사는 "윤씨가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작년 2월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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