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모음 "촛불은 꺼진다", "태블릿PC 최순실 것 아냐" 피의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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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발언모음 "촛불은 꺼진다", "태블릿PC 최순실 것 아냐" 피의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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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형사재판
   
▲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김진태 의원 재판 소식에 앞서 김진태 의원 발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검찰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월 2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민심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비하하는 반면 맞불집회 성격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선 "탄핵반대 애국집회"라고 옹호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또 김진태 의원은 보수단체 주최 '대통령 하야반대 및 국가안보지키기 국민대회'에 참석 "미르∙K스포츠재단이 모금한 돈 770억원 중 30억원은 사용했고 740억원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검찰 수사나 특검이 끝나면 박 대통령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JTBC 뉴스룸 보도 소스인 태블릿 PC에 대해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 명의다. 최순실 씨 본인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했으며 고가의 태블릿 PC를 버리고 갈 이유도 없다"며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해당 태블릿 PC는 박근혜 캠프서 SNS를 담당한 김한수 행정관 명의다. 대통령 취임 전 SNS를 담당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것이다.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라며 최순실 씨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다음날 팩트체커 뉴스로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고 주장했던 최순실 씨가 해당 태블릿으로 셀카를 찍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 주장대로 해당 태블릿 PC는 김한수 행정관 운영의 법인 명의로 개통됐다. 하지만 당장 태블릿 PC를 분석한 검찰은 해당 PC가 최순실 씨가 갖고 다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태블릿 PC엔 최순실 씨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사진이 저장된 폴더는 해당 태블릿으로 직접 촬영했을 때 저장되는 경로에 존재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이 태블릿 PC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태블릿 PC에 담긴 파일 중 상당수가 '유연'이라는 아이디로 수정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유연'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 청와대서 자료를 받아 문건을 최종 수정한 아이디가 '유연'이었다는 뜻이다.

독일 드레스덴 선언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경로 역시 e메일로 받은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인 캐시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앞서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 자료를 받는 방법을 e메일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파문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안과 비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며 "사안 역시 최순실 씨의 경우는 연설문이나 면담자료 등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사안은 북한 인권결의안"이라며 상대적으로 최순실 씨 국정개입 논란보다 문재인 전 대표 논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태블릿 PC로 인해 드러난 것과 당시 장관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태도에 대해 "보수 자폭의 첩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 당시 문자메시지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을 발송했다.

그러나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낸 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지역 유권자 9만2,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진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 고발조치됐다.

검찰은 당초 해당 문자를 보낸 보좌진이 선거법을 고의로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인용, 김진태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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