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정유라 특혜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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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정유라 특혜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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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검찰 양방향 수사...정유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봐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특별검사팀이 정유라씨 '대출 특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과정이 적법한 지를 확인 중이다.

특검과 검찰의 양방향 수사로 정유라씨 특혜 대출 관련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정유라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순실씨는 2015년 12월 8일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유라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하나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을 담보로 지난해 1월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38만5000유로(약 4억7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연 0.96% 저금리로 대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통상 금리보다 낮게 독일법인에서 대출 받고 환전∙송금 수수료 등을 절약해 정씨가 16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한다.

특검은 정씨가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정씨가 신용장을 발급받는 과정에 한국 비거자로 보증계약을 신고했고, 최씨가 실소유주인 독일 코레스포츠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서도 은행에 함께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국 비거주자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며 영업활동을 한 사람인데, 정씨는 2015년 이화여대에 입학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코레스포츠에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재직증명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거주자인 정씨가 국내 재산을 세탁하기 위한 편법을 위해 신용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

이에 특검은 최근 정씨의 독일 현지법인 대출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소환했다.

특검과 별도로 검찰도 하나은행의 정씨 대출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최근 하나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특검과 검찰이 정씨의 대출 특혜 의혹에 대해 양방향에서 수사를 들어가며 하나은행은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인 검사를 통해 하나은행 내부에는 대출 특혜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의혹만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를 조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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