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에 숨길 정보는 '경정청구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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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 숨길 정보는 '경정청구제' 활용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3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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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환급 받을 수 있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오는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밝히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비상장주식을 넘겨 낸 양도소득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금 등이 100만원을 넘었거나 사업,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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