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 관련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조 판사는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 부정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또 조 부정판사 이름이 하루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항의 전화가 폭주하는 등 논란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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