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운동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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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운동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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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안민석 의원도 "날카롭던 법의 칼날, 재벌 앞에 무뎌진다..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 조의연 판사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운동이 실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가져온 여파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선 조의연 판사의 파면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해당 서명운동을 시작한 네티즌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양심을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 서명운동 역시 조의연 판사 대신 새로운 영장 전담 판사를 배치해 구속영장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의연(51, 사법연수원 24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3명 중 최선임이다.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조의연 판사 판결 전력을 보면 이번 특검 출범 전 검찰 특수부에서 청구한 차은택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지난해 9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존 리 전 옥시 대표, 배출가스 조작 연루 혐의를 받은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 등 재벌과 기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네티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재벌에게 유독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심을 품고 내린 결정이라는 의견까지 게재될 정도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날카롭던 대한민국 법의 칼날이 어째서 재벌 앞에서는 늘 무뎌지는가? 진실을 감추려는 삼성의 거대 조직이 존재하는 한 불구속 상태의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이 진정 삼성 공화국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이어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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