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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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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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적격' 예상…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쎄'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해당 법률의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재벌 총수 대부분이 이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앞으로 법률이 개선되면 '부적격'을 받을 총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재벌총수 '제2금융권' 소유 자격 있나?…이재용 부회장 '주목'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최대주주인 재벌총수 대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회사들로부터 대주주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료를 받는다. 다음달까지 자료를 제출받고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쯤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은행∙저축은행만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지난해 8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됐다.

법률은 대기업 보험ㆍ카드ㆍ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 정몽구 현대차 회장(현대카드, 현대라이프생명, HMC투자증권) △김승연 한화 회장(한화손보,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최태원 SK회장(SK증권) △신동빈 롯데 회장(롯데카드) 등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는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현대해상, 현대인베스트먼트),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하이투자증권) 등도 포함됐다. 또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도 롯데손보와 롯데캐피탈의 대주주로 심사대상이다.

이밖에 △이호진 태광 회장(흥국화재, 흥국생명, 흥국증권)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캐피탈)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메리츠화재, 메리츠종금, 메리츠금융지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증권, 교보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등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현재 심사대상에 오른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적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공정거래법, 세법,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및 위증,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특검팀이 적용을 고려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나 형법은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논란은 일부 있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현행법상 제재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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