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에 위증' 구속영장
상태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에 위증' 구속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35억원을 송금했으며 '비타나V' 등 명마를 구입해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점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위증 내용을 국조특위에 고발 요청한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자백하면 형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