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 농협은행...美 자금세탁방지 '미흡' 적발
상태바
'미숙' 농협은행...美 자금세탁방지 '미흡'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합의' 조치, 이후 금융당국 지속 점검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 미국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해외 진출 경험 미숙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은행이 관련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IBK기업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 초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를 통보받았다. FRB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뉴욕 금융감독국에서는 아직 관련 조치가 내려오지 않았다.

FRB가 농협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이유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지 약 3년밖에 되지 않고,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해 관련 준비가 미흡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행각서를 내기 전까지 뉴욕지점에 단 1명이었던 준법감시인을 6명까지 늘렸다. 전체 지점인원 24명의 25%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권 은행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2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자금세탁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며 미국으로 진출하는 은행들은 관련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뉴욕에 지점을 개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은행은 2014년 조사를 통해 지난해 초 서면합의 조치에 따라 이행각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서면합의는 미국 금융당국의 감사 등급 5단계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사회에서 이행각서를 의결해 제출해야하며 미국 당국은 이행 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만약 이행사항이 미흡하면 더욱 엄중한 제재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협은행은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이행각서를 의결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선 내용을 확정해 미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협은행 측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에서도 강도 높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 금융당국과 연관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농협은행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