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질' 스프레이 세정·방향·탈취제 대거 교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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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질' 스프레이 세정·방향·탈취제 대거 교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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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 물질'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18개 교환 조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안전성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수거·교환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 총 2만3388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스프레이 제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3종 10개 업체·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를 상대로 제품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다.

환경부가 조사한 15개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그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았다.

살생물질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이다.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1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공산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72개 제품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등이다.

산업부는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을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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