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입법 시동…선거연령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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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입법 시동…선거연령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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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세 투표권' 의결…선거연령 하향 이뤄지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 안이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최초다.

전문가들은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앞서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유일하게 일본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지만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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