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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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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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지난 4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배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배 의원 측의 사건기록 검토를 거쳐 5일 오전 1시10분께 귀가시켰다.

배 의원은 "엘시티에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해명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두고 배 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배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엘시티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받은 돈이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비리 의혹이 짙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어진 시기에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해 구청장 시절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구속영장 청구 등 배 의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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