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이르면 내년 3월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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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이르면 내년 3월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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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이르면 내년 3월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전체 거래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업점 이용 신규 고객이다.

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고객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또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부과 대상 고객이더라도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디지털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매달 부과될 일은 흔치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적용 수수료는 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예상된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도입에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SC제일은행은 2001년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객 반발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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